사업안내
함께하는 가치, 안전한 동행, 세이프지
함께하는 가치, 안전한 동행, 세이프지
건설업을 제외한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은
고용노동부 지정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적 의무, 훨씬 낮은 비용으로.
일정 규모 이상이면 안전관리는 선택이 아니라 법적 의무입니다.
그리고 직접 뽑는 대신 전문기관에 맡기면 매년 수천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안전관리 대행 전문 회사’
제조업 등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이면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둬야 합니다. 선임(또는 위탁)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근로자가 사망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까지 가능합니다. 2024년 1월 27일부터는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직원이 5명이든 500명이든 사업장 위험요인을 스스로 점검하는 ‘위험성평가’는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뒤에 나올 산재보험료 20% 할인의 핵심 조건입니다.
| 구분 | 징역 및 벌금 |
|---|---|
| 사망 시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
| 부상·질병 등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 양벌규정(법인) | 사망 시 50억 원 이하 · 그 외 10억 원 이하 벌금 |
| 상시근로자 | 안전관리자 | 전문기관 위탁 | 핵심 포인트 |
|---|---|---|---|
| 5~19명 | 선임 의무 없음 | 선택 가능 | 지원금·감면·무료지원 활용이 핵심 |
| 20~49명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1명 이상 | 위탁 가능 | 직접 지정 또는 전문기관 위탁 |
| 50~99명 | 1명 선임 | 위탁 가능 | 위탁 시 절감폭 최대 |
| 100~299명 | 1명 선임 | 위탁 가능 | 위탁이 여전히 유리 |
| 300명 이상 | 직접 선임 | 위탁 불가 | 직접 채용해야 함 |
※ 서비스업은 대체로 50명(일부 100명) 이상부터, 건설업은 직원 수가 아닌 ‘공사금액’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제조업·임업·하수·폐수·분뇨 처리업·폐기물 처리업·환경 정화업은 상시 20명 이상 50명 미만이면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또는 위탁) 의무가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를 직접 채용하면 기본급여(연 4,000~5,000만 원)에 4대보험·퇴직금·복리후생(20~30%), 교육·장비까지 더해 연 약 5,000~6,000만 원 이상이 듭니다. 반면 위탁은 규모에 따라 연 수백만 원 수준입니다.
※ 제조업 기준 예시. 위탁 수수료는 업종 위험도·사업장 수·지역에 따라 견적으로 확정됩니다.
위탁의 진짜 매력
정부가 주는 감면과 보조금을 실제로 받아내도록 전문기관이 설계·대행합니다.
위험성평가를 인정받으면 산재보험료율을 3년간 20% 인하받습니다(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제조업·임업·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하수도업).
50인 미만 사업장의 위험 공정·설비 개선 시, 비용의 50~70%를 보조합니다. 2026년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의 떨어짐·끼임·부딪힘 예방 품목은 최대 90%까지 지원됩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무료 안전보건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고, 안전설비 투자용 저리 융자·스마트 안전장비 지원도 있습니다. 요건·서류를 전문기관이 함께 챙깁니다.
※ 금액·요율은 예시이며 연도·업종·사업장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클린사업장 보조금은 개선 완료 후 지급(사후 정산)됩니다. 정확한 요건은 안전보건공단·근로복지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방에서 기록, 사고 이후 법적 대응까지 한 기관에서 이어집니다.
각 단계가 끊기지 않고, 이행 사실이 증빙으로 남습니다.
예방 → 기록 → 대응 3단계
전문 컨설턴트가 현장에 직접 나와 유해·위험요인을 조사하고 개선대책까지 수립합니다.
이지위평과 안전하지개발 예정가 점검·평가·교육 이력을 자동 축적해 이행 사실이 데이터로 남습니다.
법무법인 B&H와 연계해 사고 발생 시 초동 대응 자문과 방어 논리 구성까지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지자체 · 공공기관 · 교육기관 · 민간기업 현장에서 수행한 위탁 · 대행 실적입니다.
업종과 직원 수만 알려주시면 직접 채용 대비 절감액과 위탁 견적을 무료로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