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함께하는 가치, 안전한 동행, 세이프지
함께하는 가치, 안전한 동행, 세이프지
하지만 제대로 인정받으면 산재보험료 20% 감면부터 시설개선 보조금까지 오히려 돈이 돌아옵니다. 세이프지가 실시부터 인정 신청, 사고 대응까지 원스톱으로 책임집니다.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 위험성평가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법적 의무’이자, 제대로 하면 ‘돈이 되는’ 제도입니다.
“우리 현장의 위험을
우리가 먼저 찾아서 없애는 것”
2026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위험성평가 미이행에 직접적인 과태료가 신설됐습니다. (개정법 2026.2 공포 · 6.1 시행)
| 위반 유형 | 과태료 |
|---|---|
|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 위반 | 최대 1,000만원1차 500 · 2차 700 · 3차 1,000 |
| 근로자·근로자대표 참여 보장 위반 | 최대 500만원 |
|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 의무 위반 | 최대 500만원 |
| 기록 및 보존 미이행 | 최대 300만원 |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사망사고 발생 시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까지 받을 수 있는데, “우리는 위험을 파악하고 개선하려 노력했다”를 입증하는 가장 확실한 자료가 바로 위험성평가 기록입니다.
위험성평가는 의무이기만 한 게 아니라, 인정받으면 돈으로 되돌아오는 제도와 연결됩니다.
위험성평가 인정 시 산재보험료율을 3년간 20% 인하받습니다(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제조업·임업·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하수도업).
50인 미만 사업장의 위험 공정·노후 설비 개선 시, 비용의 50~70%를 보조합니다. 2026년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의 떨어짐·끼임·부딪힘 예방 품목은 최대 90%까지 지원됩니다.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은 인정 기간(3년) 동안 정기 감독을 유예받아, 불시 점검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중대재해 발생 시 제외).
※ 금액·요율은 예시이며 연도·업종·사업장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요건은 안전보건공단·근로복지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시행 전이 곧 준비 기간입니다.산재보험료 감면·시설개선 보조금·무료 기술지원을 챙기면 3년 누적 수천만 원대 수혜가 가능하고, 2028년 과태료 시행 전에 체계를 미리 갖출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근로자 참여·기록보존까지 빠짐없이 갖춘 ‘제대로 된’ 위험성평가 체계가 필요합니다. 미룰수록 리스크는 커지고, 빨리 시작할수록 아끼는 돈이 늘어납니다.
예방에서 기록, 사고 이후 법적 대응까지 한 기관에서 이어집니다.
각 단계가 끊기지 않고, 이행 사실이 증빙으로 남습니다.
예방 → 기록 → 대응 3단계
전문 컨설턴트가 현장에 직접 나와 유해·위험요인을 조사하고 개선대책까지 수립합니다.
이지위평과 안전하지개발 예정가 점검·평가·교육 이력을 자동 축적해 이행 사실이 데이터로 남습니다.
법무법인 B&H와 연계해 사고 발생 시 초동 대응 자문과 방어 논리 구성까지 지원합니다.
세이프지 전문가가 사업장에 꼭 맞는 위험성평가 견적을 무료로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