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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평가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관리전문기관 · (주)세이프지

위험성평가, 이제 최대 1,000만 원 과태료가 걸린 법적 의무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인정받으면 산재보험료 20% 감면부터 시설개선 보조금까지 오히려 돈이 돌아옵니다. 세이프지가 실시부터 인정 신청, 사고 대응까지 원스톱으로 책임집니다.

1,000만원미실시 시 최대 과태료
20%산재보험료 3년 감면
10년+안전관리 전문 업력
Self Check

우리 사업장 위험성평가 점검

30초
CHECK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죠?

위험성평가, 우리 회사도 꼭 해야 하나?
매번 새로 작성하기가 너무 번거롭다
현장 위험요인이 자꾸 바뀌는데 어떻게 관리하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이 걱정된다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 위험성평가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법적 의무’이자, 제대로 하면 ‘돈이 되는’ 제도입니다.

WHAT IS IT

“우리 현장의 위험을
우리가 먼저 찾아서 없애는 것”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 사업주는 건설물·기계·설비·원재료·작업행동 등의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찾아, 위험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판단하고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해야 합니다.
최초
최초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실시
정기
최초평가 다음 연도부터 매년 1회 이상
수시
새 위험요인 우려·산재 발생 시 관련 작업 전
안 하면 생기는 일

왜 ‘지금’ 꼭 해야 할까요?

2026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위험성평가 미이행에 직접적인 과태료가 신설됐습니다. (개정법 2026.2 공포 · 6.1 시행)

위반 유형과태료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 위반최대 1,000만원1차 500 · 2차 700 · 3차 1,000
근로자·근로자대표 참여 보장 위반최대 500만원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 의무 위반최대 500만원
기록 및 보존 미이행최대 300만원
2026. 6. 1
개정 위험성평가 시행
2027. 1. 1
상시 50인 이상
(건설 50억↑) 과태료
2028. 1. 1
상시 50인 미만
(건설 50억↓) 과태료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의 ‘핵심 증빙’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사망사고 발생 시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까지 받을 수 있는데, “우리는 위험을 파악하고 개선하려 노력했다”를 입증하는 가장 확실한 자료가 바로 위험성평가 기록입니다.

돈으로 돌아옵니다

제대로 인정받으면, 정부가 돌려줍니다

위험성평가는 의무이기만 한 게 아니라, 인정받으면 돈으로 되돌아오는 제도와 연결됩니다.

💰
20% 감면

산재보험료 3년간 (산재예방요율제)

위험성평가 인정 시 산재보험료율을 3년간 20% 인하받습니다(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제조업·임업·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하수도업).

🏭
최대 3,000만원

시설개선 보조금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50인 미만 사업장의 위험 공정·노후 설비 개선 시, 비용의 50~70%를 보조합니다. 2026년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의 떨어짐·끼임·부딪힘 예방 품목은 최대 90%까지 지원됩니다.

🛡️
3년 유예

산업안전보건 정기감독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은 인정 기간(3년) 동안 정기 감독을 유예받아, 불시 점검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중대재해 발생 시 제외).

※ 금액·요율은 예시이며 연도·업종·사업장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요건은 안전보건공단·근로복지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FOR YOUR COMPANY

우리 회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상시 50인 미만

지금이 ‘받을 돈’을 늘릴 기회

시행 전이 곧 준비 기간입니다.산재보험료 감면·시설개선 보조금·무료 기술지원을 챙기면 3년 누적 수천만 원대 수혜가 가능하고, 2028년 과태료 시행 전에 체계를 미리 갖출 수 있습니다.

상시 50인 이상

2027년 과태료 시행이 코앞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근로자 참여·기록보존까지 빠짐없이 갖춘 ‘제대로 된’ 위험성평가 체계가 필요합니다. 미룰수록 리스크는 커지고, 빨리 시작할수록 아끼는 돈이 늘어납니다.

WHY SAFEG

세이프지가 다른 이유

예방에서 기록, 사고 이후 법적 대응까지 한 기관에서 이어집니다.
각 단계가 끊기지 않고, 이행 사실이 증빙으로 남습니다.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관리전문기관 사회적기업 10년 이상 업력 안전관리전문기관평가 8년 연속 A등급

예방 → 기록 → 대응 3단계

01

사고 예방

전문 컨설턴트가 현장에 직접 나와 유해·위험요인을 조사하고 개선대책까지 수립합니다.

  • 위험성평가 ·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반기 이행점검
  • 월 1회 이상 현장순회점검
  • 개선대책 이행 지원
02

AI 기반 기록 보존

이지위평과 안전하지개발 예정가 점검·평가·교육 이력을 자동 축적해 이행 사실이 데이터로 남습니다.

  • 실시보고서 · 점검 결과서 자동 축적
  • 법제처 최신 고시 반영 자동 검수
  • 교육일지 · 이수증 통합 관리
  • 감독 대응 증빙철 상시 확보
03

법적 대응

법무법인 B&H와 연계해 사고 발생 시 초동 대응 자문과 방어 논리 구성까지 지원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자문
  • 수사 · 감독 절차 초동 대응
  • 이행 증빙 기반 방어 논리 구성
  • 재발방지 대책 수립
ONE-STOP

이 모든 걸 원스톱으로 수행합니다

  • 위험성평가 실시 및 인정 신청 대행
  • 현장 순회점검 및 개선지도
  • 근로자 참여·기록보존 등 과태료 대응 체계 구축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증빙 체계 마련
  • 산재보험료 감면·클린사업장 보조금 등 정부 지원사업 신청 설계·대행
  • 사고 발생 시 법률 대응까지 연계 지원
FAQ

위험성평가 자주 묻는 질문

위험성평가는 법적 의무인가요?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사업주의 법적 의무입니다. 미실시 시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500만 원, 2차 700만 원, 3차 이상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상시 50인 이상 2027.1.1, 50인 미만 2028.1.1 시행). 근로자 참여·결과 공유 위반은 최대 500만 원, 기록 보존 미이행은 최대 300만 원입니다.
위험성평가는 얼마나 자주 해야 하나요?
최초평가는 사업장에서 처음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다음 연도부터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기존 평가에서 파악되지 않은 유해·위험요인이 생길 우려가 있거나 중대산업사고·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관련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수시평가를 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대상인가요?
네, 대상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의 위험성평가 의무에는 인원 기준이 없어 5인 미만 사업장도 실시해야 하며, 과태료는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 기준 2028년 1월 1일부터 부과됩니다.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으면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제조업·임업·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하수도업은 산재보험료율을 3년간 20% 인하받을 수 있습니다.
위험성평가를 제대로 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으면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제조업·임업·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하수도업은 산재보험료율을 3년간 20% 인하받고, 인정 기간 동안 정기 감독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50인 미만 사업장은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을 통해 시설개선 비용의 50~70%(2026년 10인 미만 특정 품목 최대 90%)를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세이프지에 위탁하면 무엇을 해주나요?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관리전문기관인 세이프지가 위험성평가 실시와 인정 신청 대행, 현장 순회점검, 근로자 참여·기록보존 등 과태료 대응 체계 구축,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증빙, 산재보험료 감면·정부 지원사업 신청 설계까지 원스톱으로 대행합니다.
FREE CONSUL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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