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함께하는 가치, 안전한 동행, 세이프지
함께하는 가치, 안전한 동행, 세이프지
3년마다 정기, 신설 1년 이내, 사유 발생 시 수시로 실시해야 하는 사업주 법정 의무입니다. 세이프지가 조사부터 개선·기록보존까지 책임집니다.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대상일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근골격계 부담작업을
조사·분석해 질환을 예방하는
법정 보건활동
목·어깨·허리·손목 통증 등 근골격계질환은 제조·건설·서비스업을 막론하고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업무상 질병입니다. 방치하면 산업재해로 이어집니다.
유해요인조사는 권장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에 따른 의무입니다. 정기·수시 조사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법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재가 인정되거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유해요인조사와 개선 이력은 사업주가 예방 노력을 다했는지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미이행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조사를 실시했더라도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164조의 보존 의무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골격계질환 산재 발생 시에는 사업주 책임이 커집니다. (구체적 적용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확인)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 기준. 수시조사 사유: 근골격계질환 산재 인정, 부담작업 신규 작업·설비 도입, 작업환경 변경 등.
고용노동부 고시가 정한 부담작업은 크게 4가지 성격으로 나뉩니다.
키보드·마우스 4시간↑, 같은 동작 반복 2시간↑
머리 위 팔·목·허리 굽힘·비틀기·쪼그림 2시간↑
1kg 손가락 ~ 25kg 들기 등 반복 취급 작업
손·무릎으로 시간당 10회↑ 충격을 가하는 작업
| 번호 | 내용 | 직업 예시 |
|---|---|---|
| 제1호 | 하루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입력 등 키보드·마우스 조작 | 전화상담원·출납사무원 |
| 제2호 | 하루 2시간 이상 목·어깨·팔꿈치·손목·손으로 같은 동작 반복 | 제조업·마트계산원 |
| 제3호 | 하루 2시간 이상 머리 위에 손, 팔꿈치가 어깨 위·몸 뒤쪽 | 페인트공·도배공 |
| 제4호 | 하루 2시간 이상 목·허리를 구부리거나 트는 상태(자세 변경 곤란) | 타일공·농부 |
| 제5호 | 하루 2시간 이상 쪼그려 앉거나 무릎 굽힌 자세 | 용접공·작물재배자 |
| 제6호 | 하루 2시간 이상 1kg 이상 물건을 손가락으로 옮기거나 2kg 상당 힘 | 제조업·유통업 |
| 제7호 | 하루 2시간 이상 4.5kg 이상 물건을 한 손으로 들거나 쥠 | 건설업·유통업 |
| 제8호 | 하루 10회 이상 25kg 이상을 드는 작업 | 요양보호사·중량물 취급 |
| 제9호 | 하루 25회 이상 10kg 이상을 무릎 아래·어깨 위·팔 뻗어 드는 작업 | 환경미화원·제조업 |
| 제10호 | 하루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4.5kg 이상 드는 작업 | 제조업·유통업 |
| 제11호 | 하루 2시간 이상 시간당 10회 이상 손·무릎으로 반복 충격 | 연마업·형틀목공 |
위험요인을 사전에 개선해 근골격계질환과 산재 발생을 줄입니다.
3년 주기·수시조사 의무를 지켜 행정·형사 리스크를 해소합니다.
통증·피로가 줄어 작업 효율과 근로자 근속이 올라갑니다.
산재·분쟁 시 ‘예방 노력’을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예방에서 기록, 사고 이후 법적 대응까지 한 기관에서 이어집니다.
각 단계가 끊기지 않고, 이행 사실이 증빙으로 남습니다.
예방 → 기록 → 대응 3단계
전문 컨설턴트가 현장에 직접 나와 유해·위험요인을 조사하고 개선대책까지 수립합니다.
이지위평과 안전하지개발 예정가 점검·평가·교육 이력을 자동 축적해 이행 사실이 데이터로 남습니다.
법무법인 B&H와 연계해 사고 발생 시 초동 대응 자문과 방어 논리 구성까지 지원합니다.
세이프지 전문가가 사업장에 꼭 맞는 유해요인조사 견적을 무료로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