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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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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반복작업·중량물, 근골격계질환은 가장 흔한 업무상 질병입니다

3년마다 정기, 신설 1년 이내, 사유 발생 시 수시로 실시해야 하는 사업주 법정 의무입니다. 세이프지가 조사부터 개선·기록보존까지 책임집니다.

🔍 30초 자가진단 — 우리 현장도 대상일까?
같은 자세로 장시간 작업한다
손·손목 사용이 많은 반복작업이다
무거운 물건을 자주 들거나 옮긴다
허리를 숙이거나 비트는 작업이 많다
하나라도 해당되면 유해요인조사 대상일 수 있습니다
SELF-CHECK

혹시 우리 현장도? 근골격계 부담작업 자가진단

같은 자세로 장시간 작업한다
손·손목 사용이 많은 작업이다
하루 대부분 반복작업을 수행한다
무거운 물건을 자주 들거나 이동한다
허리를 숙이거나 비트는 작업이 많다
팔을 어깨 위로 올리는 작업이 많다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대상일 수 있습니다.

WHAT IS IT

근로자의 근골격계 부담작업을
조사·분석해 질환을 예방하는
법정 보건활동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 — 반복작업·중량물 취급·부적절한 자세 등 근골격계부담작업에 근로자가 종사하는 경우, 사업주는 그 유해요인을 조사하고 개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안 하면 생기는 일

왜 꼭 해야 하나요?

01

대표적인 ‘업무상 질병’

목·어깨·허리·손목 통증 등 근골격계질환은 제조·건설·서비스업을 막론하고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업무상 질병입니다. 방치하면 산업재해로 이어집니다.

02

법으로 정해진 사업주 의무

유해요인조사는 권장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에 따른 의무입니다. 정기·수시 조사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법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03

사고·분쟁 시 책임과 직결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재가 인정되거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유해요인조사와 개선 이력은 사업주가 예방 노력을 다했는지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

미실시 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미이행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조사를 실시했더라도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164조의 보존 의무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골격계질환 산재 발생 시에는 사업주 책임이 커집니다. (구체적 적용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확인)

WHEN

언제 해야 하나요? (조사 주기)

정기조사
3년마다 1회 이상
모든 근골격계부담작업 대상
신설 사업장
설립일부터 1년 이내
최초 유해요인조사
수시조사
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산재 인정 · 설비/공정 변경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 기준. 수시조사 사유: 근골격계질환 산재 인정, 부담작업 신규 작업·설비 도입, 작업환경 변경 등.

SCOPE

근골격계부담작업 11개 유형

고용노동부 고시가 정한 부담작업은 크게 4가지 성격으로 나뉩니다.

제1·2호

반복·집중 사용

키보드·마우스 4시간↑, 같은 동작 반복 2시간↑

제3·4·5호

부적절한 자세

머리 위 팔·목·허리 굽힘·비틀기·쪼그림 2시간↑

제6~10호

중량물·힘 취급

1kg 손가락 ~ 25kg 들기 등 반복 취급 작업

제11호

반복 충격

손·무릎으로 시간당 10회↑ 충격을 가하는 작업

▸ 11개 유형 전체 보기
번호내용직업 예시
제1호하루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입력 등 키보드·마우스 조작전화상담원·출납사무원
제2호하루 2시간 이상 목·어깨·팔꿈치·손목·손으로 같은 동작 반복제조업·마트계산원
제3호하루 2시간 이상 머리 위에 손, 팔꿈치가 어깨 위·몸 뒤쪽페인트공·도배공
제4호하루 2시간 이상 목·허리를 구부리거나 트는 상태(자세 변경 곤란)타일공·농부
제5호하루 2시간 이상 쪼그려 앉거나 무릎 굽힌 자세용접공·작물재배자
제6호하루 2시간 이상 1kg 이상 물건을 손가락으로 옮기거나 2kg 상당 힘제조업·유통업
제7호하루 2시간 이상 4.5kg 이상 물건을 한 손으로 들거나 쥠건설업·유통업
제8호하루 10회 이상 25kg 이상을 드는 작업요양보호사·중량물 취급
제9호하루 25회 이상 10kg 이상을 무릎 아래·어깨 위·팔 뻗어 드는 작업환경미화원·제조업
제10호하루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4.5kg 이상 드는 작업제조업·유통업
제11호하루 2시간 이상 시간당 10회 이상 손·무릎으로 반복 충격연마업·형틀목공
BENEFITS

조사를 하면, 이런 점이 좋습니다

1

질환·산재 예방

위험요인을 사전에 개선해 근골격계질환과 산재 발생을 줄입니다.

2

법적 의무 이행

3년 주기·수시조사 의무를 지켜 행정·형사 리스크를 해소합니다.

3

생산성·근속 향상

통증·피로가 줄어 작업 효율과 근로자 근속이 올라갑니다.

4

분쟁 대응 근거

산재·분쟁 시 ‘예방 노력’을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WHY SAFEG

세이프지가 다른 이유

예방에서 기록, 사고 이후 법적 대응까지 한 기관에서 이어집니다.
각 단계가 끊기지 않고, 이행 사실이 증빙으로 남습니다.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관리전문기관 사회적기업 10년 이상 업력 안전관리전문기관평가 8년 연속 A등급

예방 → 기록 → 대응 3단계

01

사고 예방

전문 컨설턴트가 현장에 직접 나와 유해·위험요인을 조사하고 개선대책까지 수립합니다.

  • 위험성평가 ·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반기 이행점검
  • 월 1회 이상 현장순회점검
  • 개선대책 이행 지원
02

AI 기반 기록 보존

이지위평과 안전하지개발 예정가 점검·평가·교육 이력을 자동 축적해 이행 사실이 데이터로 남습니다.

  • 실시보고서 · 점검 결과서 자동 축적
  • 법제처 최신 고시 반영 자동 검수
  • 교육일지 · 이수증 통합 관리
  • 감독 대응 증빙철 상시 확보
03

법적 대응

법무법인 B&H와 연계해 사고 발생 시 초동 대응 자문과 방어 논리 구성까지 지원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자문
  • 수사 · 감독 절차 초동 대응
  • 이행 증빙 기반 방어 논리 구성
  • 재발방지 대책 수립
ONE-STOP

조사부터 개선·기록까지 원스톱으로

  •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실시 (정기·신설·수시)
  • 부담작업 유해요인 파악 및 인간공학적 분석
  • 작업환경·작업방법 개선 대책 수립·지도
  • 조사·개선 결과 문서 기록·보존 체계 구축
  •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설계 지원
  • 사고 발생 시 법률 대응까지 연계 지원
FREE CONSUL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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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지 전문가가 사업장에 꼭 맞는 유해요인조사 견적을 무료로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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