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함께하는 가치, 안전한 동행, 세이프지
함께하는 가치, 안전한 동행, 세이프지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사업주가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건상의 조치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에 따라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에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여 근골격계질환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제도로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 및 보존하여야 함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대상은 근골격계 부담 작업의 범위 총 11가지 부담 작업에 해당되는 작업을 근로하게 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면개정(2020.1.16. 시행)으로 교육서비스업(학교) 등도 포함)
| 산업안전보건법령 | 주요내용 | 벌칙 |
|---|---|---|
| 제657조 [유해요인 조사] |
3년마다 1회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실시 최초 : 신설일로부터 1년 이내 / 정기 : 매 3년마다 / 수시 : 산재 발생 시, 해당작업 및 설비 도입 시, 작업환경 변경 시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인간공학적 개선 대책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장의 근원적인 예방대책 수립을 지원합니다.
근골격계질환 다발 유해·위험 공정에 대하여
작업관리, 작업방법, 작업환경 등에 대한
종합적인 근골격계질환 예방 기술을 지원합니다.
산업재해 감소로 산재보험료 및 손실비용을 절감합니다.
정기감독 면제로 과태료 감면 등 벌칙성 소모경비를 최소화합니다.
각 현장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안전조치 대책을 마련합니다.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 조사 및 보고서 작성 후
책자 제본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