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함께하는 가치, 안전한 동행, 세이프지
함께하는 가치, 안전한 동행, 세이프지
1)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상시 근로자수 50명 이상 사업장은「산업안전보건법」제 17조 ①항 및 ②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16조 ①항에 따라 자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나, 자체 안전관리자 선임이 어려운 경우,「산업안전보건법」제17조 ④항에 의거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하여야 하고, 선임 또는 위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 노동관서에 보고토록 규정
2) 20인 이상 50인 미만,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의무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제19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24조에 의거하여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50인 미만인 ①제조업, ②임업, ③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④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⑤환경 정화 및 복원업(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사업장에서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위탁해야 함
사업장 안전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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