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함께하는 가치, 안전한 동행, 세이프지

안전관리 위탁

1. 산업안전관리업무 위탁의 필요성

1)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상시 근로자수 50명 이상 사업장은「산업안전보건법」제 17조 ①항 및 ②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16조 ①항에 따라 자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나, 자체 안전관리자 선임이 어려운 경우,「산업안전보건법」제17조 ④항에 의거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하여야 하고, 선임 또는 위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 노동관서에 보고토록 규정

2) ​​​20인 이상 50인 미만,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의무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제19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24조에 의거하여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50인 미만인 ①제조업, ②임업, ③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④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⑤환경 정화 및 복원업(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사업장에서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위탁해야 함

2. 세부 지원 내용

사업장 안전점검
  • 정기점검 : 월 2회
  • 정밀안전점검 : ①최초 점검 시, ②중대 재해 발생 시, ③전년도 기준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이상 발생 시
  • 사업장 내 안전상의 조치에 대한 기술지원
  •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KRAS)을 통한 위험성평가 실시 지원(정기/수시)
  •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교재, 산업안전보건표지, 포스터 등 각종 교재 및 홍보물 제공
  • 저비용, 고효율 산재 예방기법 보급
  • 우수한 안전장치 및 개인 보호구에 대한 안내
  • 다양한 산재 예방 정부 지원사업에 관한 안내
사업장 안전보건업무 개선에 관한 지원
  •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실시에 관한 업무 지도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게시, 작성, 교육 등에 관한 업무 지도
  • 작업환경개선에 관한 업무 지도
  • 재해 발생 시 원인분석 및 대책수립 업무
  • 재해 발생 시 긴급조치 조력
유해위험 기계·기구 안전검사 안내
  • 유해 위험 기계·기구, 설비에 대한 안전검사 안내
  • 유해 위험 기계·기구 취급 및 안전상의 조치, 검사
행정업무 상담 및 안내
  • 중대재해처벌법 내용 제공
  • 산업재해 관련 각종 서류 작성 및 유관기관 관계 업무 지원
  • 사업 수행에 필요한 관련 법령 상담 및 지원
  •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작성 명령 시 작성 지도
  • 안전에 관한 주요사항의 기록 및 보존에 대한 지도 감독

3. 세이프지와 안전관리 위탁 기대효과

세이프지와 안전관리 위탁 기대효과

이미지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