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안전보건관리 자원이 부족한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민간기관을 통한 위험성평가 기반의 기술지원을 실시하여 지원사업장의 사고·질병재해 예방에 기여
2. 사업대상
- 50인 미만 제조업등 [기타의사업(건물관리업, 음식업) 제외]
- (핵심타깃) 10인 미만 초소규모 사업장 중 신규설립, 사회적 이슈 업종, 고위험사업장 등
4. 세이프지(위탁기관) 지원 내용
- ① 안전보건표지 ② 안전보건교육 ③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④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⑤ 작업환경측정·특수건강진단 ⑥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 ⑦ 위험성평가* 제도 ⑧ 기후변화(폭염, 한파 등) 대응 등
- 全공정·작업 위험성평가 직접지원
- 안전보건체게구축 이행 매뉴얼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