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함께하는 가치, 안전한 동행, 세이프지

안전보건교육

1. 안전보건교육 근거 법령

근거법령 주요 내용 벌칙(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하며,
  •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안전보건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근로자 1명당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50만원
관리감독자 1명당 1차 50만원, 2차 250만원, 3차 500만원

2. 교육과정

· 근로자 대상 교육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반기 6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반기 6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채용 시의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 근로자 대상 교육

  • 교육대상 :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 교육시간 : 연간 16시간 이상

· 기업 맞춤형 교육

  • 조직 인원 및 업종 등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커리큘럼 구성
  • 별도 협의 하에 독립적인 일정 및 장소에서 교육 진행 가능

3. 기대효과

  • 안전보건교육 관련
  • 근로자 안전의식 개선
  • 안전문화 기반 조성
  • 법적 기준 충족
  • 및 산업재해 예방 효과

4. 신청 상담(비용 문의)

세부 사항은 세이프지 교육원으로 문의

(Tel) 033-647-9115   (Fax) 033-765-9116   (E-mail) kdh@safe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