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함께하는 가치, 안전한 동행, 세이프지
함께하는 가치, 안전한 동행, 세이프지
책임주체 |
|
---|---|
보호대상 |
|
1) 중대산업재해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2) 중대시민재해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구분 | 중대재해처벌법 | 산업안전보건법 | |
---|---|---|---|
처벌대상 중대재해 |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 중대산업재해 | |
보호대상 | 종사자 및 이용자 | 근로자 | |
형사처벌대상 | 개인사업자(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법인 | 행위자 (대표이사, 공장장 등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가 행위자로서 형사책임을 부담) |
|
제3자로부터의 노무제공 유형 | 도급, 위탁, 용역 | 도급 | |
형사처벌 대상 | 사망 시 | 회사의 대표나 책임자가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병과가능) 법인 : 50억원 이하 벌금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법인 : 1억원 이하 벌금 |
그 외 (사망 외의 중대재해) | 회사의 대표나 책임자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법인 : 10억원 이하 벌금 |
(안전ㆍ보건조치 미준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법인 : 관련 규정의 벌금 |
|
징벌적 손해배상 | (고의, 중과실) 손해액의 5배 이하 | x |
2)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