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함께하는 가치, 안전한 동행, 세이프지
함께하는 가치, 안전한 동행, 세이프지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해당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공단에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심사를 거쳐 고용노동부에 보고하게 됨
산업안전보건법령 | 주요내용 | 벌칙 |
---|---|---|
제42조 제168조 제175조 등 |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