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함께하는 가치, 안전한 동행, 세이프지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1.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사업개요 및 사업주 의무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변경하기 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현장확인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산재 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적 제도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해당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공단에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심사를 거쳐 고용노동부에 보고하게 됨

산업안전보건법령 주요내용 벌칙
제42조
제168조
제175조 등
  •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미작성 및 미제출
  • 제42조 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 있는 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및 제출한 경우
  • 제43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등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2. 세부 지원 내용

세부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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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이프지와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컨설팅 기대효과

세이프지와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컨설팅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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