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함께하는 가치, 안전한 동행, 세이프지
함께하는 가치, 안전한 동행, 세이프지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대상은 근골격계 부담 작업의 범위 총 11가지 부담 작업에 해당되는 작업을 근로하게 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면개정 (2020.1.16. 시행)으로 교육서비스업(학교) 등도 포함)
산업안전보건법령 | 주요내용 | 벌칙 |
---|---|---|
제657조 [유해요인 조사] |
3년마다 1회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실시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