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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크레인과 고소작업대 안전검사 꼭 받으세요!
1. 안전검사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유해·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검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안전검사 기관으로 부터 안전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사용 중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 등의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유해·위험기계 등의 소유자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함(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1항)
5. 안전검사 실시 주기
1) 2016년 10월 28일까지 등록 차량
- 2017년 10월 31일까지 최초 안전검사 실시 후 매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2) 2016년 10월 29일부터 등록 차량
- 자동차 등록 이후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 실시 후 매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6. 검사수수료
- 이동식 크레인 : 59,000원
- 고소작업대 : 54,000원
7. 전국 검사장 현황
- 강원도내 검사장소 :
세신(주) :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평장리 1309
굿모닝크레인 : 강원도 강릉시 운정길 19
10. 과태료
안전검사 미 실시에 따른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사용중지 명령)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