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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안전검사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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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웹관리자   조회수 : 1,900회   작성일 : 1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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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16. 2. 17)으로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가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로 포함됨에 따라, `16. 8. 18. 부터 해당
설비에 대한 안전검사를 추진해오고 있으나 현재까지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안전검사를 받지않은 설비(이동식 크레인, 고소작업대) 를 사용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사업장에 안내드립니다.

첨부 파일 참고 및 아래 사항 참조

-    아      래      -

차량등록일(구조변경일)이 1997.10.30.까지 등록된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차량은 [산업안전보건법] 제 36조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을 통해 조속히 안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기술지도시 현장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부칙(고용노동부령 제169호) 개정 (2017.10.17.)으로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의 안전검사 실시에 관한 특례기한이 연장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자동차관리법」제8조에 따른 신규 등록일(구조변경일) 기준

- 1997년 10월 30일까지 등록 차량은 2017년 10월 31일까지 최초 검사를 받은 후 매 2년마다

 

- 1997년 10월 3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등록 차량은 2018. 4월 30일까지 최초 검사를 받은 후 매 2년마다

 

- 2009년 1월 1일부터 2015년 11월 1일까지 등록 차량은 2018. 10월 31일까지 최초 검사를 받은 후 매 2년마다

 

- 2015년 11월 2일부터 등록 차량은신규 등록 이후 3년 이내 최초 검사를 받은 후 매 2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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