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공지사항 공지사항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제도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 웹관리자 조회수 : 2,211회 작성일 : 18-07-31 본문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안전·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제도에 대하여 안내 드립니다. 목록 이전글10월 24일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안내 18.10.18 다음글4월 19일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안내 18.04.13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제도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 웹관리자 조회수 : 2,211회 작성일 : 18-07-31 본문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안전·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제도에 대하여 안내 드립니다. 목록 이전글10월 24일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안내 18.10.18 다음글4월 19일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안내 18.04.13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