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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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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웹관리자   조회수 : 2,211회   작성일 : 1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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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20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안전·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제도에 대하여 안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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