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함께하는 가치, 안전한 동행, 세이프지

안전관리 지원

1. 안전관리 지원사업 개요 및 필요성

안전관리 지원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1항, 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24조의 안전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적용 제외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장의 자율의사에 따른 요청에 의하여 안전관리 전문인력과 최신 계측장비를 통한 기술지원 실시

안전관리 지원사업장의 특성에 맞추어 안전관리기술지원 및 위험성평가 시스템 구축,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실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사업장 순회지도점검, 산업재해발생 시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및 재발방지대책 제시 등을 통한 안전의식 고취 및 재해예방활동 극대화

2. 세부 지원 내용

사업장 안전점검
  • 정기점검 : 월 1회
  • 사업장 내 안전상의 조치에 대한 기술지원
  •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KRAS)을 통한 위험성평가 실시 지원(정기/수시)
  •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교재, 산업안전보건표지, 포스터 등 각종 교재 및 홍보물 제공
  • 저비용, 고효율 산재예방기법 보급
  • 우수한 안전장치 및 개인 보호구에 대한 안내
  • 다양한 산재예방 정부지원사업에 관한 안내
사업장 안전보건업무 개선에 관한 지원
  •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실시에 관한 업무 지도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게시, 작성, 교육 등에 관한 업무 지도
  • 작업환경개선에 관한 업무 지도
  • 재해 발생 시 원인분석 및 대책수립 업무
  • 재해 발생 시 긴급조치 조력
유해위험 기계·기구 안전검사 안내
  • 유해 위험 기계·기구, 설비에 대한 안전검사 안내
  • 유해 위험 기계·기구 취급 및 안전상의 조치, 검사
행정업무 상담 및 안내
  • 중대재해처벌법 내용 제공
  • 산업재해 관련 산업재해조사표 등 각종 서류 작성 및 유관기관 관계 업무 지원
  • 사업 수행에 필요한 관련 법령 상담 및 지원
  • 안전에 관한 주요사항의 기록 및 보존에 대한 지도 감독

3. 세이프지와 안전관리 지원 기대효과

세이프지와 안전관리 위탁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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