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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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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웹관리자   조회수 : 2,022회   작성일 : 17-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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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동안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가 없었으나,

 2016년 8월 18일 부터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미준수시 500만원 이하(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3~15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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