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공지사항 공지사항 50인 미만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의무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 웹관리자 조회수 : 2,022회 작성일 : 17-02-16 본문 □ 그 동안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가 없었으나, 2016년 8월 18일 부터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미준수시 500만원 이하(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3~15만원) 과태료 부과 목록 이전글2017년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 일정안내 17.02.16 다음글안전보건공단과 민간위탁사업 계약 체결 알림 17.02.15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50인 미만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의무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 웹관리자 조회수 : 2,022회 작성일 : 17-02-16 본문 □ 그 동안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가 없었으나, 2016년 8월 18일 부터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미준수시 500만원 이하(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3~15만원) 과태료 부과 목록 이전글2017년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 일정안내 17.02.16 다음글안전보건공단과 민간위탁사업 계약 체결 알림 17.02.15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