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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가치, 안전한 동행, 세이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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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책임자등”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2)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영책임자 vs 산업안전보건법의 대표이사 ]
ㅇ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영책임자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로서 예산, 인력, 조직 등 사업 경영에 ‘실질적인 결정 권한’을 가지는 자를 말함
ㅇ 산업안전보건법상 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매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는 대표이사란, 그 의무 이행의 주체로서 법률상의 지위를 의미함
=> 상법상의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책임자에 해당
(공공부문) 학교의 경영책임자
❶ 국립학교
ㅇ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국립학교 중 국립대학 국립대학 총장 국립대학을 대표하며 국립대학의 경영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총장에게 있으므로 총장이 경영책임자에 해당함
ㅇ 그 외 국립 초ㆍ중ㆍ고등학교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련 법령에 따라 각 해당 학교를 설립ㆍ운영하는 중앙행정 기관의 장이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므로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경영책임자에 해당함
❷ 공립학교
ㅇ 교육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치사무의 집행기관으로 교육감을 두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 하듯이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지방자치 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는 자에 해당함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 공립학교 를 대표하고 해당 사무를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교육감이 경영책임자에 해당함
❸ 사립학교
ㅇ 사립학교는 이사장이 학교법인을 대표하고 사립학교법과 각 법인의 정관에 따라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며 학교법인 내부의 사무를 총괄하므로
사립학교를 설치ㆍ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학교법인의 운영을 대표하고 학교의 운영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경영책임자에 해당함
(공동대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 2명 이상 있다면 2명 모두 경영책임자가 될 수 있으며,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도 역시 공동으로 부여된 것으로 볼 수도 있음
( 회사 내에서의 ➊직무, ➋책임과 권한 및 ➌기업의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에서 최종 경영책임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임)
하나의 법인에 복수의 사업 부문을 두는 경우
하나의 법인에 두 개 이상의 사업이 있고 각각의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 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가 있고, 각 사업 부문이 독립성을 가지고 분리되어 있어 별개의 사업으로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 각자 해당 사업 부문의 경영책임자에 해당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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