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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업재해와 직업성 질병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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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웹관리자   조회수 : 1,846회   작성일 :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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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산업재해 』


➊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➋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➌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법 제2조 제2호에서 말하는 *직업성 질병이란? [시행령 별표 1]


1. 염화비닐ㆍ유기주석ㆍ메틸브로마이드(bromomethane)ㆍ일산화탄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중추신경계장해 등 급성중독

2. 납이나 그 화합물(유기납 제외)에 노출되어 발생한 납 창백(蒼白), 복부 산통(産痛), 관절통 등 급성중독

3. 수은이나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

4. 크롬이나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세뇨관 기능 손상, 급성 세뇨관 괴사, 급성신부전 등 급성중독

5. 벤젠에 노출되어 발생한 경련, 급성 기질성 뇌증후군, 혼수상태 등 급성중독

6.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의식장해, 경련, 급성 기질성 뇌증후군, 부정맥 등 급성중독

7. 이산화질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메트헤모글로빈혈증, 청색증(靑色症) 등 급성중독

8. 황화수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의식 소실(消失), 무호흡, 폐부종, 후각신경마비 등 급성중독

9. 시안화수소나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

10. 불화수소ㆍ불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화학적 화상, 청색증, 폐수종, 부정맥 등 급성중독

11. 인[백린(白燐), 황린(黃燐) 등 금지물질에 해당하는 동소체(同素體)로 한정]이나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

12. 카드뮴이나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

13. 작업환경측정 대상 또는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중 화학적 인자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

14.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또는 염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15.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해당 물질 비노출 3개월이 지난 경우 제외)되어 발생한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16. 트리클로로에틸렌 또는 디메틸포름아미드에 노출(해당 물질 비노출 3개월이 지난 경우 제외)되어 발생한 독성 간염


17. 보건의료종사자에게 발생한 B형간염, C형간염, 매독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의 혈액전파성 질병

18.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습한 상태에서 하는 작업으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19. 동물이나 그 사체, 짐승의 털〮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를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20. 오염된 냉각수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21. 고기압 또는 저기압에 노출되거나 중추신경계 산소 독성으로 발생한 건강장해, 감압병(잠수병) 또는 공기색전증 (기포가 동맥이나 정맥을 따라 순환하다가 혈관을 막는 것)

22. 공기 중 산소농도가 부족한 장소에서 발생한 산소결핍증

23.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 방사선증 또는 무형성 빈혈


24. 고열작업 또는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으로 발생한 심부체온상승을 동반하는 열사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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