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함께하는 가치, 안전한 동행, 세이프지
함께하는 가치, 안전한 동행, 세이프지
■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 농업, 어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 상시 근로자 50 ~ 1,000명 미만일 경우 1명 이상, 1,000명 이상일 경우 2명 이상
● 화학물질제조업, 식료품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차 금속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 상시 근로자 50 ~ 500명 미만일 경우 1명 이상, 500명 이상일 경우 2명 이상
(선임 방법)
고용노동부 신고
(법정 교육)
선임한 이후 3개월 이내에 신규 교육, 매 2년 되는 시점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함
(역할)
●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을 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 안전인증대상기계와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 산업 재해 발생의 원인조사 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 ㆍ유지
●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