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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가치, 안전한 동행, 세이프지
함께하는 가치, 안전한 동행, 세이프지
■ 관리감독자
(선임 기준)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선임 방법)
자체 지정 (노동부 신고 비대상, 자체 선임계 확보)
(법정 교육)
연간 16시간 이상
(역할)
● 사업장 내 부서 단위에서의 산재예방 활동 촉진을 위해 사업장의 생산 관련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자는 기계ㆍ기구ㆍ설비의 안전보건점검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ㆍ기구ㆍ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대한 지도ㆍ교육
●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 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담당자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 위험성평가에 관한 업무 (유해ㆍ위험요인 파악에 대한 참여,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등)
● 그 밖의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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