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이란?
기업의 여러기능들이 각각의 역할을 하면서도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근로자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통합된 조직체를 말하며,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을 마련·이행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
2.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개요 및 절차
-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여(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
- 사업장에서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공단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을 지원
4. 대상 사업장
-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 제조업 - 5회 지원
- 기타업종 - 2회 지원 (*운수·창고 ·통신업, 광업, 임업, 기타의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도소매및소비자용품수리업에 한함))
6. 세이프지(위탁기관) 지원 내용
- 중소규모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대책 등을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핵심 7가지 요소」 컨설팅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핵심 7가지 요소 - ①경영자리더십 ②근로자 참여 ③위험요인 파악 ④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⑤비상조치 ⑥ 도급관리 ⑦ 전사적 안전보건 평가 및 개선
-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 담당 관계자와 함께 현장 순회 점검, 위험성평가 시범 실시 및 직접 참관 등을 통해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지도
- 매 회차 사업주 및 근로자 면담을 통해 안전보건 의식을 제고하고 전 근로자의 참여와 관심 유도
-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의 심층분석을 통해 근본원인 도출 및 개선대책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