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함께하는 가치, 안전한 동행, 세이프지

안전보건공단 기술지원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이란?

기업의 여러기능들이 각각의 역할을 하면서도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근로자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통합된 조직체를 말하며,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을 마련·이행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

2.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개요 및 절차

  •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여(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
  • 사업장에서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공단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을 지원

3. 근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4. 대상 사업장

  •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 제조업 - 5회 지원
  • 기타업종 - 2회 지원 (*운수·창고 ·통신업, 광업, 임업, 기타의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도소매및소비자용품수리업에 한함))

5. 사업 추진절차


사업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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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세이프지(위탁기관) 지원 내용

  • 중소규모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대책 등을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핵심 7가지 요소」 컨설팅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핵심 7가지 요소 - ①경영자리더십 ②근로자 참여 ③위험요인 파악 ④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⑤비상조치 ⑥ 도급관리 ⑦ 전사적 안전보건 평가 및 개선
  •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 담당 관계자와 함께 현장 순회 점검, 위험성평가 시범 실시 및 직접 참관 등을 통해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지도
  • 매 회차 사업주 및 근로자 면담을 통해 안전보건 의식을 제고하고 전 근로자의 참여와 관심 유도
  •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의 심층분석을 통해 근본원인 도출 및 개선대책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