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안전관리 능력이 부족한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중 재해발생 위험도가 높은 업종·규모 사업장 중심의 자율 안전관리체제 구축지원 희망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전문기관을 통해 자율안전관리 능력향상 지원
2. 사업 추진방침
- 자율안전관리를 위한 기초현황 파악
- 주요공정(설비, 물질 등) 파악
- 안전보건 관리체제 구성 및 역할 수행 지도
- 자율안전관리 능력향상 지원
- One-Point 지원
- 위험성평가 시스템 구축 안내, 산재 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 참여 독려
- 기술자료제공, 자료보급 등 지원
4. 세이프지(위탁기관) 지원 내용
정기밀착지원 |
-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업무지원
- 사고사망 핵심 위험요인 지원
- 자율안전관리 체제 구축 지원 (위험성 평가·클린사업장·안전보건 경영시스템 등)
|
---|
One-Point 지원 |
- 사망사고 위험작업 시기
- 핵심위험요인 One-Point 지원
|
---|